내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 어선 1500척 합의

내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 어선 1500척 합의
2018년도 한·중 어업협상 타결…입어규모 축소 등
제주갈치연승어업인 중국 수역 입어 조업기간 조정
  • 입력 : 2017. 11.18(토) 00:14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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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중국 충칭에서 열린 제17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와 고위급 회담에서 '2018년도 한-중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 입어규모, 조업조건 및 절차규칙, 조업질서 유지방안, 잠정조치수역 내 자원관리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잠정조치수역은 한중어업협정(2001년 6월30일)에 의해 한국과 중국의 어선에 한해 신고 없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이다.

양국은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합리적인 이용, 정상적인 조업질서 유지'라는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4가지 사항에 대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해양수산부는 설명했다.

위원회 직후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는 향후 협정 이행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으며, 수입수산물 어획증명제도 운영 및 양식기술 공동 개발사업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내년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 상대국 어선에 대한 입어규모는 올해 규모(1540척)에서 40척이 줄어든 1500척으로 최종 확정됐다. 특히 어획량이 많고 불법조업이 자주 일어나는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을 12척 감축하고, 유자망 어선 8척, 선망 어선 20척도 감축했다.

또 연안자원을 보호하고 영세한 연안 어업인들의 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지인 제주도 부근 '대형트롤금지구역선' 내측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 척수를 50척에서 42척으로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해양수산부는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일 어업협상 타결이 지연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갈치연승 어업인들의 요구를 반영해 중국 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낚시어선의 조업기간을 일부 조정, 우리 어업인들이 갈치 주 조업시기에 조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에서 7월31일까지로 늘어났다. 10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동일하다.

양측은 이외에도 연간 100여 건에 달하는 '무허가, 영해침범, 폭력저항' 등 3대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국 해역에서 위반행위를 한 상대국 어선을 단속기관에 인수인계하고 위반사항을 상세히 통보해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협조키로 했다. 아울러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불법조업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중국 측 단속세력을 증강 배치할 것과 무허가 어선 단속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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