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한가득' 위험물 운반차 적발

'위험 한가득' 위험물 운반차 적발
소방본부, 이동탱크저장소 441개소 일제 단속
공차의무 위반 등 1차 적발 8대 과태료 부과
  • 입력 : 2017. 11.17(금) 15:22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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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안전본부는 제주 전역의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위험물 운반차량) 441개를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벌여 모두 8건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사진=소방안전본부 제공

위험물 운반차량에 대한 단속 결과 기름을 가득 실은 상태에서 밤샘 주차한 차량 등 모두 8건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0일 제주도 전역의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위험물 운반차량) 441개를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벌여 공차 주차의무 위반 등 총 8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난방유류 등 위험물 사용이 증가하고 지난 2일 창원터널에서 위험물 운반차량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물 안전관리 점검이 요구됨에 따라 사전에 사고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진행됐다. 소방본부는 이번 단속에서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및 공차 주차의무 위반 여부 ▷이동탱크저장소 완공검사필증 및 정기점검기록 비치의무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로 등록된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주차해야 하며, 주차할 경우 탱크를 완전히 비운 상태로 주차해야 하지만 겨울철 유류 배달이 증가하는 동안에는 영업주들이 이러한 위험물 안전관리수칙을 위반하는 경향이 있다. 점검 결과 소방본부는 기름을 채운 상태에서 밤샘 주차한 공차의무 위반 차량 5대와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곳에 주차한 상치장소 위반 2대, 이동탱크저장소 자체 점검 미비 1대를 포함해 모두 8대를 적발했으며, 이에 대해 각각 과태료(50만원) 처분을 할 예정이다.

 소방안전본부는 "내년 2월까지 이어지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기간에 이동탱크저장소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겨울철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도내에서 위험물에 의한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위험물을 취급하는 관계자 등은 위험물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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