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양식수산물 안전성 강화 근거 마련

제주도, 양식수산물 안전성 강화 근거 마련
조례 입법예고… 출하정지 30일 행정조치 등
  • 입력 : 2017. 11.17(금) 12:07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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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광어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항생물질 잔류기준을 초과할 경우 30일 이내로 출하를 제한하는 등 행정조치가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안은 '유통하기 위하여 생산자가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로 안전성 검사 의무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안전성 검사결과의 통보방법을 전산통지방식으로 개선해 통보 기간을 최소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며 조례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은 제주도 수산정책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도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제주도는 지난달 말까지 3179회의 양식광어 안정성 검사를 시행했으며 출하단계 안전성 단속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3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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