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강정 주민, 합의점 찾았을까

정부-강정 주민, 합의점 찾았을까
서울중앙지법서 10여분 진행
양측 변호인 논의 내용 함구
  • 입력 : 2017. 11.16(목) 18:13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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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과 관련 정부 측과 강정마을 주민 법률대리인이 16일 첫 조정에 참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14부)에서 진행된 조정은 양측 법률대리인들만이 자리한 가운데 10여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양측은 지난달 25일 2차 변론기일에서 소송 외적인 방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협의해왔으나 이견이 남아있다며 법원에 조정기일을 잡아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이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조정 기일을 갖기로 했었다.

조정 절차는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양측이 합의를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이날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철회가 결정되지 않겠느냐는 기대섞인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양측 대리인들은 조정이 끝나고 난 뒤 논의 내용에 대해 공표하지 않았다. 다만, 조정에서는 재판부가 중재안을 양측에 전달하고 이를 검토후 결론을 내리도록 하는 만큼 이 같은 방식의 조정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구상권 청구 철회 여부는 당분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분위기를 고려한 듯 이날 현장에는 강정마을 주민들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 10월 25일 2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조정 기일을 갖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가능한 주민들이 많이 조정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었다.

한편 박근혜 정부 때 해군은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반대활동 등으로 공사가 지연됐다며 구상권 34억여원을 청구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첫번째 구상권 청구 소송 변론에서 합의에 의한 해결을 원한다면 소 취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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