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증원 제주특별법 개정 '안갯속'

도의원 증원 제주특별법 개정 '안갯속'
시일 촉박·일부 안건 논란으로 기한내 처리 난망
행안위 안건 산적·세종시특별법 개정안 등 변수
남은 기간 20여일… 선거구 재조정 방안 '만지작'
  • 입력 : 2017. 11.14(화) 17:21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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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조정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기한내 처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촉박한 시일과 일부 논란이 있는 사안들로 인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지역사회와 정치권에서 바짝 긴장하고 있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지난달 25일 도의원 2명 증원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지만 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 보고서 제출 시한인 오는 12월 12일까지 처리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특별법과 공직선거법에는 제주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 6개월 전(12월 12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특별법안 현재 국회 행안위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산적한 법안으로 기한내 처리하는게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앞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심상정 의원(정의당, 경기 고양갑)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지역구 30석+비례 15석)과 세종시특별법 개정안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일 오세정 의원(국민의당·비례대표)도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제출되면서 기존 이해찬 의원(민주당·세종시)의 세종시특별법 개정안까지 포함하면 선거구획정과 관련 5개 법안이 행안위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들 법안 제주와 세종시의 선거구획정안을 포함하고 있고, 이중 4개 법안은 기존의 비례대표선출 방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차지하는 연동형비례제로 바꾸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세종시에 연동형비례제가 도입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반대와 민주당에서도 소극적인 상태여서 국회 통과는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측은 행안위원들을 대상으로 기한내 처리를 위해 설득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부득이할 경우 정치개혁특위로 소관 상임위를 변경해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중앙정치권에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반, 반'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힘들지 않겠느냐"는 분위기가 조심스럽게 감지되고 있다.

 결국 특별법 개정없이 기존의 선거구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도 11월 말까지 제주특별법 개정 여부를 시한으로 두고 현행 29개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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