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음주운항 선박 일제단속

제주해경, 음주운항 선박 일제단속
  • 입력 : 2017. 11.14(화) 16:24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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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14일부터 3주간 해양안전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운항질서 확립을 위해 '2017년도 음주운항 선박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14일부터 19일까지 1주간은 사전홍보와 계도(지자체 홍보 전광판 이용 등)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예방활동을 우선 실시한 후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2주간 어선 및 낚시어선, 유·도선, 수상레저기구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 기간에는 모든 선박의 자율적인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고, 음주운항 금지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취약시간대 주요 항포구 및 주 조업지 등 해·육상에 경찰관을 집중 배치해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제주에서는 최근 3년간 총 20건의 음주운항 단속 실적이 있으며, 이 가운데 어선이 14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에도 11월 현재 음주단속은 13건으로 예년보다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자칫 큰 해양사고로 이어 질 수 있는 만큼 운항자 스스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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