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공유재산 임대 수의계약 가능

생계형 공유재산 임대 수의계약 가능
농수축업 서민 생계형
예외적 수의계약 인정
  • 입력 : 2017. 11.14(화) 16:03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부터 공유재산 대부(임대)지침이 보완돼 서민의 생계형 대부는 일정기간 수의계약이 인정된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2016년 11월부터 제주형 공유재산 대부지침을 시행하며 모든 공유재산의 임대계약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입찰(공개입찰)로 진행하도록 했다. 공유재산의 사유화 방지가 목적이었다. 그러나 농경지 등 생계형 수단으로 공유재산을 임대한 농업인의 경우 입찰에서 밀려 생계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완된 지침에 따르면 농업, 수산업, 축산업을 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2037년을 한도로 최대 4회까지 수의계약 갱신이 가능하다. 농경지의 경우 제주에 거주하는 개인이 1만㎡ 이하의 공유재산을 대부하고 있는 경우 일반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단 서민 생계형 공유재산 대부라 하더라도 대부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대부를 포기하는 경우 계약종료에 따라 일반입찰 방식으로 계약방식이 전환된다.

서민의 생계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유재산의 대부는 일반입찰로 진행되며, 일반입찰에 의한 공유재산의 대부는 1회에 한해 갱신이 가능하다.

또 공유재산에는 다년생 작물재배를 위한 대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예전부터 공유재산을 대부받아 감귤 등의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3년이내에 원상복구하도록 하고 3년후에도 원상복구 되지 않는다면 변상금이 부과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유재산 대부지침의 보완 시행과 함께 공유지를 무단점유한 경우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부과, 고발 등의 강력한 제재도 병행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88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