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수당 지급자 사망했는데도 수당이 계속…

장수수당 지급자 사망했는데도 수당이 계속…
감사위원회, 제주시 8개 동 주민센터 감사결과 발표
수당 지급 관리 부실… 보조금 지원사업 사후 관리도
  • 입력 : 2017. 11.14(화) 13:18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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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대부분의 동지역에서 장수수당 지급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자에게 장수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밝혀졌기 때문이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21일부터 6월30일까지 제주시 8개 동 주민센터(용담1동, 용담2동, 아라동, 오라동, 건입동, 봉개동, 노형동, 외도동)에 대한 대행감사를 실시해 4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적정 사례에 대해선 시정 14건, 주의 26건, 통보 2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결과 8개 동 중 7개 동에서 장수수당 지급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자치도는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에 근거해 만 80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월 2만5000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장수수상 지급실태를 확인한 결과 장수수당 지급대상자 중 38명이 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14개월 동안 장수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위원회는 과다 지급된 155만원에 대해 회수 조치토록 하는 한편 앞으로 장수수당이 과다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을 주문했다.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외도동에서는 보조금이 지원된 소규모 저온저장시설이, 봉개동·오라동·노형동·외도동에서는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구입한 소형 농기계가 타인에게 양도됐는데도,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도가 수립한 '농가형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계획'은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에 대해서는 10년간 매각하거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타 용도로서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입동과 아라동은 차선규제봉 설치·교체 사업을 하면서 설계단가를 조달청 기준보다 13배 이상 높게 책정해 시설공사 예정가격을 결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위는 업무담당자에게 '주의'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용담2동과 외도동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다 경찰에 적발된 담배판매소매인 2곳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려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의' 및 '통보'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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