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t 이상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풀면 영업허가 취소

3.5t 이상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풀면 영업허가 취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입력 : 2017. 11.10(금) 14:36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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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t 이상 대형화물차가 3차례 이상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할 경우 영업용 허가를 취소하고,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발생시킨 화물운송업체와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입법예고됐다.

 국토교통부는사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12월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까지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700명대로 감축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3차례 이상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행한 운송사업자의 경우 감차조치가 내려진다. 종전에 3차 위반시 과징금 10~20만원이 부과됐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강화된 셈이다. 또 뺑소니, 중앙선 침법 등 중과실로 인해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되고,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차량운전 중 휴대폰 사용, 화상표시장치 시청 또는 조작할 경우에도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콜벤과 견인차의 불법운송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콜밴에 대해 신고운임제가 도입되고 의무적으로 콜밴 차량 외부에 한국어와 외국어로 '화물' 표기를 해야 한다. 콜밴 등 화물자동차가 소비자에게 과다한 요금을 수취하거나 수취 후 환급을 거부 한 행위가 2차례 이상 적발되면 해당차량에 대해 영업용 허가가 취소된다. 사고차량 운전자의 의사에 반해 차량을 견인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도 사업정지기간이 현행보다 2배 길어졌다.

 이외에도 소속 운전사가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던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현행 '업체' 기준에서 '운전자 수' 기준으로 강화됐다. 이전에는 1개 업체 소속 운전자 10명이 교육을 미 이수한 경우 과징금 30만원(30만원×1개 업체)이 부과됐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300만원(30만원×10명)이 부과된다.

 이번 입법 예고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간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쯤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2월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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