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남석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유남석 청문보고서 채택
초읽기 들어간 헌재 '9인체제' 복귀
해외순방 文대통령 전자결재로 임명할 듯
  • 입력 : 2017. 11.10(금) 08:55
  • 연합뉴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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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으로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 복귀를 앞두고 있다.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후 9개월이 넘도록 비정상적인 8인 체제로 유지되다 가까스로 정상 복귀를 앞둔 헌재는 당분간 밀린 사건처리에 주력할 전망이다.

 10일 헌재와 법조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전자결재 형식으로 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별도의 임명장 수여식이 없어도 곧바로 임기 시작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통령이 임명일시를 별도로 기재할 수도 있어 임명장 수여식 후 임기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어떤 식이든 헌재는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 9인 체제 복귀가 확실시된다. 이 때문에 그동안 지연됐던 '병역거부자 처벌 헌법소원 사건'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사건' 등 주요 사건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헌재는 박 전 소장 퇴임 후 주요 사건의 심리를 미뤄왔다. 위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하는데, 재판관 공백이 1명이라도 있는 상태에서는 왜곡된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헌재의 사건처리 적체가 사회 곳곳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헌재가 하루빨리 9인 체제로 복귀해 밀린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특히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는 병역거부자 처벌 헌법소원과 관련해서는 헌재가 어떻게든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이 사건은 헌재가 지난해 12월 심리를 모두 마치고 선고를 위한 재판관 평의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로 이후 절차가 중단됐다. 9인 체제로 전환하면 헌재가 가장 먼저 심리 절차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외에 최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과 '낙태죄 처벌 위헌확인' 사건 등도 심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새 헌법재판관 임명을 앞두고 헌재는 사무실 조정 등 새 식구 맞이 준비에도 분주한 모습이다.

 박 전 소장 퇴임 후 9개월 넘게 비어있던 301호 헌재소장실도 새 주인을 찾게 된다. 이진성 소장 후보자가 소장실로 옮기고, 새 재판관이 이 후보자의 사무실을 사용할 전망이다. 또 전속 헌법연구관과 관용차 재배정도 정리해야 할 문제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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