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성혁의 생활&법률](40)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부성혁의 생활&법률](40)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5년간 일정액 변제시 채무잔액 면제
  • 입력 : 2017. 11.01(수) 20:00
  •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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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채무인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생계비를 제외하고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파산선고 없이도 채무의 잔액에 대하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이러한 개인회생 절차는 개인채무자만이 이용가능하며, 법인은 이를 이용할 수 없다. 여기서 개인채무자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일정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따라서 법인이나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인 경우 5억 원, 담보채무인 경우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회생절차에 따라 회생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먼저 채무자는 개인회생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사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대상은 무담보채무 5억· 담보채무는 10억 이하 개인
채무자의 장래 소득을 배당재원으로 삼는 회생 제도


채무자는 위와 같이 개인회생신청서와 더불어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변제계획안에는 변제계획인가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은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시결정에서 정한 이의기간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은 법원의 인가가 있기 전까지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고, 법원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일단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면 개인회생채권자집회가 개회되는데, 여기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가 그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게 된다.

법원은 이러한 절차를 걸쳐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며,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하고,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고,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한 경우 변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종국적으로 면책하는 파산절차와는 달리, 채무자의 장래 소득을 배당재원으로 삼아 채무자의 회생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의 차이점을 명심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절차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개인회생에 따른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문의 (064)805-9813. <부성혁 변호사 법률회계사무소 '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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