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주소주 '올레' 상표 사용하면 안된다 판결

(주)제주소주 '올레' 상표 사용하면 안된다 판결
  • 입력 : 2017. 10.30(월) 18:09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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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제21부(김환수 부장판사)는 (주)한라산이 (주)제주소주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사용금지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주)한라산은 (주)제주소주가 상표권 등록 없이 '제주올레소주' 출시를 강행하자 지난 2014년 8월 (주)제주소주를 상대로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제주지방법원은 2016년 1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주)제주소주의 '제주올레소주'가 (주)한라산의 '한라산올래'와 혼란을 줄 수 있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주)한라산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제주소주'의 지리적 명칭인 '제주'에 지정상품인 '소주'를 결합한 표장에 해당돼 다른 상품의 식별력이 없고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같은 1심 판결에 대해 반발한 양사는 쌍방 항소를 제기했고 2016년 7월 광주고법 제주부에서 특허법원으로 이송돼 현재까지 공방을 벌였다.

 특허법원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을 토대로 '올레(올래)'가 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올레 표장을 지리적 명칭이나 약어로 볼 수 없다"며 (주)한라산의 손을 들어 주었다.

 (주)제주소주는 2014년 8월 6일 '제주올레소주'를 출시했으나 현재는 상표분쟁 중인 '제주소주'와 '올레'를 모두 버리고 소주 상표를 '푸른밤'으로 변경해 9월부터 시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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