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 행정 일삼은 제주시 공개 사과하라"

"차별적 행정 일삼은 제주시 공개 사과하라"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 입장문 발표
  • 입력 : 2017. 10.27(금) 22:2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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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제기한 '제주시의 신산공원 사용허가거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가운데 축제 조직위가 27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제주시의 공식사과를 촉구했다.

 조직위는 "제주시가 초법적 기구가 아니라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행정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들을 일반 시민과 구별짓고 차별적인 발언을 일삼았으며, 심지어 신산공원 사용을 금지하려 했다"며 "이러한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행정처리에 대해 제주시는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제주시는 재판과정에서 법원의 행사 부스설치에 대한 자료 요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며 "이는 제주시가 법원에서도 무성의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조직위는 "법원은 신산공원 사용 문제만이 아니라 성소수자들의 차별 또한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이에 제주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해체하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같은날 제주지방법원은 축제 조직위원회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집행정지 소송에서 집행정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집회신고 등을 통해 공원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가능하나 제주시는 행사 자체를 금하지 않으면서도 부스 설치만 금하는 것은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유해물건 등이 전시·판매되거나 돌발적인 과다노출 행위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막연한 우려는 공원의 사용협조승낙을 철회할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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