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패러글라이딩 추락사고 3개월 만에 업체 대표 입건

제주 패러글라이딩 추락사고 3개월 만에 업체 대표 입건
  • 입력 : 2017. 10.23(월) 14:04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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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당한 패러글라이딩 추락 사고와 관련해 패러글라이딩 업체 대표가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패러글라이딩 업체 대표 A(50)씨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25일 제주시 한림읍 금악오름 상공에서 패러글라이딩하던 직원 이모(46)씨와 관광객 박모(37·여)씨가 추락하는 과정에서 고압선에 걸려 이씨가 숨지고 박씨는 3도 화상을 입고 서울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의식을 잃었던 박씨가 최근 의식을 회복하자 진술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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