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서류 반환제 알고 계신가요?

채용서류 반환제 알고 계신가요?
구직자 70% 서류 반환 몰라 요청 12.5%에 불과
  • 입력 : 1970. 01.01(목) 09:00
  • 조흥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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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은 구직자가 요구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반환해야 하는 ‘채용서류 반환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입사지원을 한 경험이 있는 구직자 중 12.5%만이 지원한 기업에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을 한 적이 있으며, 그 중 38%는 채용서류를 전혀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직장인 566명을 대상으로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채용서류 반환제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구직자는 29.3%를 차지했으며 실제로 지원한 기업에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한 적이 있는 구직자는 12.5%에 불과했다.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한 구직자들은 반환 요청을 한 가장 큰 이유로(*복수응답)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74.6%)를 꼽았다. 이어 구직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해서(32.4%), 서류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21.1%), 서류 마련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16.9%), 아이디어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해(14.1%) 등을 채용서류 반환 요청을 한 이유로 들었다.

반환을 요청한 서류는(*복수응답) 입사지원서(46.5%)가 가장 많았다. 제출한 서류 모두(31%), 성적증명서(21.1%), 졸업증명서(15.5%), 포트폴리오(15.5%)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서류 반환을 요청한 구직자 중 38%는 전혀 돌려받지 못했다고 응답해 눈길을 끌었다. 전부 돌려받았다는 36.6%, 일부 돌려받았다는 25.4%를 차지했다.

또 전체 구직자 중 입사지원 한 기업에 서류반환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495명을 대상으로 요청하지 않은 이유를 분석한 결과(*복수응답) 절차가 번거로울 것 같아서(55.8%)가 1위로 꼽혔다. 이밖에 요청해도 받지 못할 것 같아서(42.6%), 재지원시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31.7%), 채용서류 반환제 자체를 몰라서(13.5%), 굳이 요청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6%) 등의 이유로 서류반환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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