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뇌물수수·청부수사' 혐의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뇌물수수·청부수사' 혐의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 입력 : 2017. 10.21(토) 11:51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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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유사수신업체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경찰 인사와 사건 배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경찰관 인사·수사 관련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을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 전 청장은 앞서 구속기소된 유모씨로부터 지난 2014년 윤모 경위 등 경찰관 2명을 경위로 승진시키고, IDS 사건 수사를 담당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지능팀에 배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 전 청장은 IDS홀딩스 측이 금전 분쟁과 관련해 상대방을 고소한 사건을 윤 경위에게 배당하도록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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