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제주도의원 징역 1년 6월 구형

전 제주도의원 징역 1년 6월 구형
  • 입력 : 2017. 10.20(금) 10:17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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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이 사기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도의원 A(61)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6000만원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9일 사기와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전 도의원 A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6000만원을 구형했다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6년 관광농원 개발업자에게 상수도관 연결 허가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회사가 어려워 부도를 막기 위해 한 행동이었고 돈은 채권회수를 통해 갚을 생각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1월 16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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