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악취관리지역 지정하면 악취문제 사라지나

[사설]악취관리지역 지정하면 악취문제 사라지나
  • 입력 : 2017. 10.20(금) 00:00
  • 김병준 기자 bjki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도내 양돈악취 문제가 골칫거리다. 양돈악취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고질적인 민원이 돼 버렸다. 때문에 아무리 민원을 제기해도 소용이 없다. 행정에서 소극적인 대처로 끝나기 일쑤다. 양돈악취가 심한 마을을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다.

제주도는 양돈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60개소의 양돈장을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악취관리 실태를 조사한 뒤 내년 상반기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농가는 6개월 이내에 스스로 악취 저감 계획을 수립해 제주도에 제출해야 한다. 이어 1년 이내에 계획된 시설을 완료하고 장비도 모두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농가가 악취 저감 계획을 실행하면 제주도는 다시 분기마다 악취를 측정하고, 미흡하면 개선명령을 내린다.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거나 다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양돈장 조업중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실제로 도내 양돈악취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제주도가 지난 8월부터 도내 50개소 양돈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악취 관리 실태조사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조사 결과 도내 양돈장의 94%(47개소)가 악취배출허용기준(15배수)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악취농도가 배출허용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곳이 23개소(44배수 이상)에 달했다. 이렇게 양돈악취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행정은 사실상 방치해온 것이다.

현재 양돈장 인근 주민들은 대부분 심한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 오죽하면 양돈장이 밀집한 제주시 한림읍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겠는가. 더 이상 참을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들은 30년동안 양돈악취에 대해 숨죽이고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왔다고 토로한다. 제주도는 악취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악취관리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모처럼 행정이 양돈악취에 대한 해결의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약발이 제대로 먹힐지 모른다. 조업중지를 넘어 폐쇄 명령이 내려지지 않는 한 악취문제는 근절되기 어려울 것이다. 양돈농가도 살아야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아닌가. 청정제주에서 '사람이 우선이냐, 돼지가 우선이냐' 하는 코미디 같은 질문이 나와선 안된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65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