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년 전 돼지열병 청정지위 해제도 몰랐다니

[사설]수년 전 돼지열병 청정지위 해제도 몰랐다니
  • 입력 : 2017. 10.20(금) 00:00
  •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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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축산행정이 엉망이다. 수년 전 이미 돼지열병 비백신 청정지역 지위를 상실했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제주도의 돼지열병 비백신 청정지역 지위를 취소한 사실은 18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다른 시도산 돼지고기 반입금지조치 해제를 검토하던 중 청정지역 해제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실토했다. 그때까지 언제 무슨 이유로 취소됐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제주도에 따르면 OIE가 돼지열병 청정지역 인증 기준을 변경하면서 2010년에서 2013년 사이 지위가 무효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OIE는 기준 변경과 함께 기존 청정지역으로 인증받은 지역의 지위를 모두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청정지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선 OIE에 다시 심의를 요청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주도는 인증 기준이 바뀐 것도, 지위가 상실된 사실이나 시점도 깜깜이었다. 도 관계자는 OIE나 정부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말뿐이다. 이걸 변명이라고 하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제주도의 돼지열병 청정지역 선포는 1999년 12월 이뤄졌다. 이어 정부가 2000년 5월 OIE총회에서 제주도를 돼지열병 청정지역으로 보고하면서 국제적인 청정지역을 인정받았다. 2002년부터 시행하다 최근 해제된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정책 근거로도 활용됐다. 제주도는 수 년 동안 허상에 근거한 행정행위를 펼쳐온 셈이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해왔다. 결과적으로 도민과 소비자를 우롱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제적으로도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축산정책에 대한 신뢰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게다가 제주도는 2004년을 기점으로 OIE 청정지역 인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추가 확인됐다. 그해 도내 40농가에서 돼지열병 항체가 집단 검출된데다, 올해와 2014년~2016년에도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러니 축산분뇨 무단배출을 두고 당국의 주먹구구식 행정에 질타가 쏟아지는 것 아닌가. 제주도는 축산행정의 난맥상이 드러난 이상 고강도의 점검과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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