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륭호텔 경매 강제집행 정지신청

금륭호텔 경매 강제집행 정지신청
뉴화청 "경매 호텔 양도계약 과정 분쟁 때문"
  • 입력 : 2017. 10.19(목) 17:28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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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화청국제여행사는 경매가 진행중인 제주시내 금륭호텔에서 대해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뉴화청국제여행사는 "법원에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나오는 대로 경매절차는 중단될 것"이라며 "금륭호텔의 경매는 경영난에 따른 것이 아니라 2014년 호텔 양도양수 계약 해제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 때문"이라고 밝혔다.

 뉴화청국제여행사 관계자는 "현재 사드사태 여파로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를 잘 극복해 더 튼튼하고 능력있는 여행사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경쟁력 있는 국내외 사업기반을 잘 유지 관리하고 확장해 나가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륭관광호텔 경매는 지난 1월 9일 접수돼 다음달 13일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9월 25일 한 차례 경매가 유찰되면서 최저매각가격은 99억여원에서 69억여원으로 31% 가량 떨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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