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로 2곳 중 1곳 미불용지

제주 도로 2곳 중 1곳 미불용지
9만 필지 보상 못한 사유지
보상 금액 7200억원 추산
  • 입력 : 2017. 10.18(수) 17:33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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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전체 도로 가운데 절반 가량이 미불용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불용지란 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제주도가 도로확장 등 공공사업을 하며 수용한 토지 가운데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아 여전히 사유지인 토지를 말한다.

 18일 제주도 도시건설국을 상대로 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연호 의원은 심각한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미불용지에 대한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제주지역 지적통계에 도로로 등록된 필지는 모두 19만3910필지(8702만㎡)로 이 가운데 46.8%인 9만776필지(1206만1000㎡)가 사유지인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이 사유지들을 도로로 쓰고 있지만 토지주에게 아직까지 보상금을 주지 못했다. 이 때문에 마을 곳곳에선 분쟁이 벌이지고 있다. 토지주들이 '왜 내 땅을 농로나 마을 안길로 쓰냐'며 도로를 폐쇄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더 큰 문제는 버스 통행로로 쓰고 있는 미불용지도 허다하다는 것이다. 제주도가 올해 8월 1차 전수조사를 마친 결과 버스 통행로에 활용되는 미불용지는 6982필지(99만4000㎡)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주도가 현재 도로로 활용되는 미불용지를 모두 사들이는 방법 밖에 없다. 미불용지 도로를 매입하는 데 드는 비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7237억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만약 토지주들이 미불용지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을 낼 경우 제주도의 재정 부담은 더 커진다. 예를 들어 토지주들이 미불용지를 제주도에 매각하지 않은 채 자신의 땅을 행정에서 도로로 활용하며 그동안 본 이득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반환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1차적으로 제주도는 소송 비용 뿐만 아니라 부당이득금 5개년치를 내야한다. 또 제주도는 이 미불용지를 사들이기 위한 매입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도로 이용료를 토지주에게 줘야 한다.

 지적공부상 도로로 등록되지 않은 공유지들도 문제다. 현재 제주도는 이 같은 비법정도로가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비법정도로가 정리되지 않으면 해당 지역의 인접 토지들은 건축이 불가능한 맹지로 묶여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는다.

 강연호 의원은 "미불용지 도로를 정리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조속히 정리되지 않은 채 시간만 흐르면 그 사이 공시지가만 더 올라 제주도의 재정 압박만 심해진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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