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94% '악취 심각'... 해결책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양돈장 94% '악취 심각'... 해결책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도, 도내 50곳 양돈장 악취 관리실태 조사 결과
47곳 기준치 초과... "악취관리지역 지정 추진"
  • 입력 : 2017. 10.18(수) 15:33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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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축산악취가 극심한 마을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축산악취 근본 해결을 위해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 있는 60개소의 양돈장을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악취관리 실태를 조사한 뒤 내년 상반기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관리지역 지정을 위해 주민의견 수렴 등의 행정절차를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8월부터 도내 50개소 양돈장을 대상으로 악취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94%인 47개소 양돈장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개별농가에서 양돈장이 밀집한 지역 전체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키로 한 것이다.

한국냄새환경학회의 조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양돈장의 공기 희석배수별 수는15∼30배 5개소, 30∼44배 19개소, 44∼66배 7개소, 66배 이상 16개소였다.

제주자치도는 이들 양돈장 시설에 대해 연내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농가는 6개월 이내에 스스로 악취 저감 계획을 수립해 제주자치도에 제출해야 한다. 이어 1년 이내에 계획에 따른 시설을 완료하고 장비도 모두 갖춰야 한다. 농가가 악취 저감 계획을 실행하면 제주자치도는 다시 분기마다 악취를 측정하고, 미흡하면 개선명령을 내리게 된다.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거나 다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양돈장 조업중지 명령이 이어진다.

제주자치도는 아울러 악취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가칭 '악취관리센터'를 설립키로 했다. 악취관리센터는 악취관리지역 관리와 환경문제 조사·연구 등의 역할을 통해 지역의 생활환경개선 및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제주자치도는 기대하고 있다.

김양보 도 환경보전국장은 "최근 조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악취를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된 양돈장들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빨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겠다"며 "내년에는 도내 모든 양돈장을 대상으로 악취 관리 실태를 조사해 문제가 있는 시설이나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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