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축산악취 관리방안 대대적 손질 필요"

"현행 축산악취 관리방안 대대적 손질 필요"
오늘 도 축산악취실태 조사 용역 중간보고회
도내 농장 50개소 中 47개소 허용기준 초과
현행 방안만으로 역부족… 개선안 마련 필요
  • 입력 : 1970. 01.01(목) 09:00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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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축산시설의 악취를 줄이기 위한 기존 관리방안에 대한 대대적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악취실태 조사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용역을 주관한 (사)한국냄새환경학회는 도내 50개 양돈장(제주시 34개소, 서귀포시 16개소)을 대상으로 악취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3개 농장을 제외한 47개 농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악취가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악취방지법에 따르면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악취배출허용기준은 15배(희석배수) 이하나 조사농가인 도내 50개소 중 47개소에서는 최소 20배 이상의 악취가 배출되고 있었다. 특히 9개소의 경우 기준치의 10배에 가까운 100배 이상의 악취가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5년 자료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는 축산시설이 전체 악취배출시설 민원의 약 40%를 차지하는 데 그쳤으나 제주도에서는 전체 악취민원의 97%에 달했으며 2015년 343건이던 축산시설 악취 민원도 다음 해에는 668건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도 농가 악취저감을 위해 행정과 농가 차원에서 농가 외곽에 편백나무 등으로 수림을 조성하고 악취를 줄이는 미생물제 투입횟수를 늘리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곤 있지만 도내 악취문제 해결에는 역부족이란 의미다.

이에 따라 용역진은 용역이 끝나는 12월 현재와 대비해 필요한 악취저감율을 제시하고 악취저감을 위한 운영관리·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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