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아슬아슬' 과적차량 활개로 도로 몸살

[열린마당]'아슬아슬' 과적차량 활개로 도로 몸살
  • 입력 : 2017. 10.17(화) 00:00
  •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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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성산읍 성산항 인근 한도교 다리는 31톤 이상 차량은 운행할 수가 없다. 최근에 건설 경기 활성화로 많은 차량들이 과적상태에서 한도교 다리를 운행하고 있다.

도로 파손은 과적차량으로 인한 충격하중과 피로하중, 진동, 기후변화 등에 따라 파손 상태나 정도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대형화물차의 과적으로 인한 도로파손이 가장 심하다. 특히 대형 화물차의 과적으로 포트홀과 갈라짐 등 도로파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보수하기 위한 유지관리비용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과적차량이 교량을 통과하게 되면 무리한 힘을 받게 되어 교량의 수명은 급격히 단축된다.

과적차량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자 비율이 승용차에 4배 이상이라고 하니 정말 도로 위에 흉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 3항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운행 중 적재물을 떨어뜨린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과적운행은 저속주행에 따른 후속차량 추돌사고, 제동거리 증가에 따른 전방차량 추돌사고와 무게중심 상승에 따른 전복사고 등 화물차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화물차 적재함 철판 용접·쇠사슬 고리 설치 등 불법구조변경행위도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법으로 강제하기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물 사업주, 운전자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화물자동차의 과적 근절을 위해 단속 위주에서 예방중심의 정책으로 대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기봉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마을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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