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만취상태 구급차 운전 응급환자 이송이라니

[사설]만취상태 구급차 운전 응급환자 이송이라니
  • 입력 : 2017. 10.17(화) 00:00
  •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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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이 응급 환자를 태우고 만취 상태로 119구급차를 몰다 적발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누구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소방관이 음주 상태로, 그것도 촌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를 이송하기까지 했다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비틀거리는 구급차라니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음주운전 자체도 문제지만 응급차량을 운전했다는 점에서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서귀포소방서 소속 모 소방장은 지난 12일 오후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에서 구급차를 몰다 응급환자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음주 사실이 드러났다. 보호자는 해당 구급차가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구급차에는 여성 구급대원과 의무소방원이 타고 있었지만 사전 음주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서귀포소방서는 해당 소방장을 직위해제했지만 이 사안은 한 개인의 단순 일탈로 치부해선 안된다.

119는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서 호흡하며 일상의 안전과 긴급시에 대비한다. 시민들로부터 가장 믿음직한 안전지킴이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제주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119 출동도 몇 년 새 크게 늘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119의 구조활동 실적 가운데 출동건수는 1만1868건에 이른다. 구조건수는 8707건, 구조인원은 1963명으로 집계됐다. 1일 평균 구조건수는 23.9명, 구조인원은 5.4명꼴이다. 2010년과 비교할 때 1일 평균 구조건수는 약 3배 정도 늘었고, 구조인원은 약 2명 증가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1일 평균 이송인원이 100명을 넘어섰다. 소방대원들의 근무강도도 그만큼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음주운전과 같은 근무기강 해이를 용납할 수는 없다. 오히려 더욱 철저한 근무자세가 요구된다.

대다수 소방대원들은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위험하고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는다. 이번 일로 묵묵히 일하는 소방대원들의 헌신과 노고를 폄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먼저 근무시스템 등을 점검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에 역점을 둬야 한다. 공직기강 확립 등 개선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안전해야 할 119구급차량이 오히려 불안을 야기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더 이상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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