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중앙차로 20일부터 시범 운영

대중교통 중앙차로 20일부터 시범 운영
아라초~제주소방서 사거리 1.4㎞ 구간
교차로 구간은 2차로에서만 좌회전 가능
  • 입력 : 2017. 10.13(금) 13:37
  • 이상민기자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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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중앙차로제가 공항로에 이어 중앙로 일부 구간에서도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아라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제주소방서 사거리를 잇는 1.4㎞ 구간에서 대중교통 중앙차로제를 오는 20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앙차로제가 도입되는 전체 구간은 아라초에서 광양사거리까지 2.7㎞이지만, 나머지 1.3㎞(소방서 사거리~제주시청 사거리) 구간은 공사와 점검이 끝나는 내달 초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중앙차로제는 출퇴근 시간에만 한시적으로 가동되는 가로변차로와 달리 24시간 운영된다. 또 도로 중앙에 시설된 12개 정류장에서 버스 승하차가 이뤄진다.

중앙차로제 교차로 구간 운행방법

중앙차로제가 도입된 구간의 1차로에서는 버스, 택시, 전세버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 등 지정된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자가용 등 일반차량은 1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에서 운행해야한다.

중앙차로제가 도입된 교차로 구간에서는 좌회전이 2차로에서만 허용된다. 1차로는 직진 전용이다. 1차로를 운행하던 버스, 택시 등이 좌회전하려면 미리 2차로에 진입해야 한다. 또 아라초 사거리와 제주여고 사거리 등에서 허용되던 10개 U턴 구간은 폐지된다.

교통신호는 우선차로 신호등과 일반차로 신호등으로 구분돼 운영된다. 일반 차량은 일반차로 신호 체계를 버스나 택시 등은 우선차로 신호체계를 따라야 한다.

제주도는 시범 운영에 앞서 우선차로 운행방법에 대한 방송 홍보물을 방영하고, 우선차로를 주행할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교통체계 변경사항, 중앙차로 안전운행 준수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한다.

또 처음 도입된 중앙 버스정류장 운영 구간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 주요 교차로에 모범운전자, 운수업체 종사자, 공무원 등 90명을 배치해 안내활동을 한다. 경찰도 원활한 차량 흐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무수천사거리~제주국립박물관 구간(11.8㎞)에 도입한 가로변차로도 단계적으로 중앙차로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한편 중앙차로는 편도 1차로를, 가변차로는 편도 3차로나 4차로를 각각 버스 등 대중교통만 이용할 수 있게 한 우선차로를 뜻한다. 24시간 가동되는 중앙차로와 달리 가로변차로는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9시, 오후 4시 30분~7시 30분까지만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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