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이 음주상태서 환자태워 병원 이송하다 경찰에 적발

소방관이 음주상태서 환자태워 병원 이송하다 경찰에 적발
  • 입력 : 2017. 10.13(금) 10:08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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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상태에서 환자를 태우고 구급차를 몰던 소방관이 적발됐다.

서귀포경찰서는 13일 서귀포소방서 소속 119센터 소속 소방관 A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0시쯤 서귀포시 중문 인근에서 복통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환자 B씨를 태워 서귀포의료원까지 운전한 혐의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6%인 상태 인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구급차의 뒤를 따라가던 환자의 보호자가 구급차가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음주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19센터로 복귀한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해 음주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소방관 A씨를 상대로 음주 사실 등에 대한 진술을 받고 있다.

서귀포소방서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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