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사 없이 바다에 나선 화물선 적발

항해사 없이 바다에 나선 화물선 적발
  • 입력 : 2017. 10.12(목) 13:4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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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필수 선원인 항해사를 승선시키지 않고 선박을 운항한 혐의(선박직원법 위반)로 목포선적 화물선 S호(1494톤·승선원 8명) 선장 이모(75·부산)씨와 소유자 정모(62·전남)씨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S호는 지난 11일 오후 7시50분쯤 전남 영암군 용당부두에서 출항해 12일 오전 5시10분쯤 제주시 한림항에 입항할 때까지 1등 항해사를 탑승시키지 않고 운항한 혐의다.

 선박직원법상 항해사를 탑승시키지 않고 선박을 운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은 이들 선장과 선주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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