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육지 돼지고기 반입, 양돈농가 할 도리 해야

[사설]육지 돼지고기 반입, 양돈농가 할 도리 해야
  • 입력 : 2017. 10.12(목) 00:00
  • 김병준 기자 bjki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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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눈 먼 몰지각한 양돈농가 때문에 제 발등을 찍게 됐다. 최근 도내 일부 양돈농가의 축산분뇨 무단 배출사태가 결국 양돈산업 보호정책을 결정적으로 바꿔놓았기 때문이다. 타지방 돼지고기에 대한 반입 금지조치가 15년 만에 풀렸다. 도내에서 독점해왔던 제주산 돼지고기가 육지산과 경쟁체제로 들어갔다.

그동안 타지방 돼지고기는 도내 유통이 전면 금지됐다. 육지에서 발생한 돼지열병을 막기 위해 2002년 4월부터 반입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타지방에서 백신을 접종한 돼지고기가 반입될 경우 '돼지열병 비백신 청정지역'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외국산 돼지고기는 마구 제주에 들어왔으나 타지방 돼지고기는 아예 차단된 것이다. 그러다보니 제주산 돼지고기는 청정의 이미지가 더해지면서 가격이 비싸졌다. 때문에 도민들은 타지방에 비해 비싼 돼지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비교적 저렴한 타지방 돼지고기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제주도는 10일부터 다른 시·도산 돼지고기의 도내 반입을 조건부로 허용했다. 다만 살아있는 돼지는 여전히 제주에 들어올 수 없다. 앞으로 도내에 다른 시·도산 돼지고기를 반입하려는 축산·유통업자는 제주도가 제시한 조건을 지켜야 한다. 반입 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제주도동물위생시험소에 반입할 돼지고기의 품목과 물량, 구체적인 반입지역을 신고하면 된다. 제주도는 다른 시·도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하면 예전처럼 다시 돼지고기 반입을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어쨌든 타지방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가 풀리면서 제주산 돼지고기의 독점체제가 완전히 깨졌다. 지금까지 호시절을 누렸던 도내 양돈업계는 타격이 클 것이다. 양돈업계는 왜 이런 상황을 초래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계기로 최소한 악취민원 해소부터 발벗고 적극 나서야 한다. 청정축산을 내세워 호황을 누리면서 그런 청정환경을 더 이상 해쳐선 안된다. 특히 양돈장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은 무슨 죄인가. 이제는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대로 마냥 나몰라라 한다면 앞으로 양돈농가에 또 어떤 불똥이 튈지 모른다. 아울러서 제주도는 타지방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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