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38) 개인파산 절차의 진행

[생활&법률](38) 개인파산 절차의 진행
채무 지급불능 상태시 신청 가능
  • 입력 : 2017. 09.28(목) 00:00
  • 김성훈 기자 shki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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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살펴 보았다. 하지만 실제 파산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절차를 알아 둘 필요가 있다.

파산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심리하여 파산결정을 내리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된다. 그런데 모든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한다고 해서 파산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파산을 위해서는 파산원인이 존재해야 한다.

여기서 파산원인이라 함은 파산선고의 실질적인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그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 즉 지급불능 상태를 말한다. 지급불능 상태는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은행대출·사채 등 지급불능의 원인을 불문하고 신용불량 여부도 상관이 없고 또한 금액의 많고 적음도 관계없다.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채무자는 개인파산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은행대출·사채 등 변제 불가능때 법원에 신청
재산이 파산절차 비용에 못미칠 경우 파산선고


개인파산 신청을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 금융기관이 채권자라면 채무확인서, 개인이 채권자라면 소장, 독촉장, 판결문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채무자는 재산목록 관련 서류로서 통장거래내역서, 보험증권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확인서, 대여금 관련 차용증서, 퇴직금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시가 증명자료 등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생활상황을 나타내는 서류 즉,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급여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도 필요하다.

채무자는 개인파산을 위한 준비가 갖추어지면 파산신청을 위하여 파산신청서와 필수적인 첨부서류로서 진술서, 채권자목록, 채권자의 주소,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작성되어진 파산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파산신청은 완료된다.

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면책이란, 파산선고를 받은 자연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다. 면책신청에 대하여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파산당시 채무자의 재산만으로 갚을 수 없는 채무가 존재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신청이다.

이렇게 파산신청이 있고 나면,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파산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에 대한 서면심사에 의하여, 파산원인의 유무 및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보정명령에 대하여 보정이 되었는지 확인한 후 채무자 심문을 결정한다. 다만 채무자 심문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위와 같은 절차가 진행되고 나면,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될만한 재산이 파산관재인의 보수 등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한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지금까지 파산신청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 시간에는 파산의 효과, 면책결정 등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하겠다.

문의 (064)805-9813. <부성혁 변호사 법률회계사무소 '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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