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줄지않는 불법 건축행위, 전수조사 나서라

[사설]줄지않는 불법 건축행위, 전수조사 나서라
  • 입력 : 2017. 09.25(월) 00:00
  •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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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열풍 등에 편승하여 불법 건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단속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당국이 지속적으로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에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부 건축업자들의 경우 2종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사실상 다가구주택인 원룸을 짓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기분양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다고 한다.

제주시내 한 4층 건물의 경우 2층을 2종근린생활시설 용도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사실상 원룸으로 지었다가 최근 준공을 앞두고 적발됐다. 처음부터 사무실 용도 등이 아닌 원룸으로 불법 임대하거나 분양이 가능하도록 건축한 것이다. 이는 명백히 영리 등을 목적으로 한 불법 건축행위라고 할 수 있다. 건축업자들이 불법 용도변경을 하는 이유는 다가구주택에 비해 2종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 주차면 확보 등에 있어서 제약이 덜하다는 점도 작용했다. 다가구주택인 경우 1가구 1주차면을 확보해야 하지만 2종근린생활시설은 이를 지키지 않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불법 건축물이 난립하게 되면 여러 사회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열악한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화재 위험성 등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 비단 이런 사례만이 아니다. 제주시만 하더라도 지난해 적발한 불법 건축물은 342건에 이른다. 올 1분기에는 80건이 적발됐다. 불법 건축행위가 줄지 않으면서 일부에서는 당국의 지도단속 방식이 효과적인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현재 준공검사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와 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건축사협회에서 대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건축업계 관계자의 지적처럼 "그럴 일은 없겠지만 준공허가를 위해 현장에 나온 건축사가 이 같은 불법을 눈감아주면 제주시에서는 알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편법·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제주시가 전수조사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이번 기회에 당국의 지도단속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법을 지키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강력한 지도단속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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