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8900원 결정

제주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8900원 결정
22일 도생활임금위원회 회의
올해 8420원보다 5.7% 인상
  • 입력 : 2017. 09.23(토) 12:51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8900원으로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8420원 보다 5.7% 인상된 수준이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13일 생활임금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생활임금 시급을 8420원으로 결정한 데 이어 22일 다시 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결정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액은 오는 30일까지 도지사가 고시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올해 도내 전체 기간제 근로자 중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1058명으로 제주도는 내년에도 이 정도 규모의 근로자가 생활임금 시급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이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고려해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로 제주에서는 올해부터 전격 도입된다.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최저임금제와는 다른 개념이다.

한편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같은날 제주도의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생활임금이 결정되는 과정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생활임금 의미성을 지키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는 어디에도 없고 오직 예산과 사업주 반발을 우려하는 편파성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업주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편파성에 편승하는 행정의 태도는 더 심각하다. 인간적 삶을 최소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생활임금 취지는 어디에도 없었다"고 비난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54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