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북 석유제품 수출·섬유제품 수입 금지·제한“

中 "대북 석유제품 수출·섬유제품 수입 금지·제한“
  • 입력 : 2017. 09.23(토) 12:44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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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대(對)북 석유제품 수출과 섬유제품 수입 제한에 나선다.

중국 상무부는 22일자로 공고된 안보리 결의 이행 관련 통보를 통해 북한에 대한 콘덴세이트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출을 23일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금수 대상에 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상무부는 "공고일 0시(23일)를 기해 관련 상품의 수출 절차를 밟지 않으며 앞으로 이들 제품은 일률적으로 수출화물 처리 금지 품목에 오르게 된다"고 밝혔다.

중국은 또 오는 10월1일부터 북한에 수출되는 정제 석유제품도 안보리 결의의 수출제한 상한선에 맞춰 제한하기로 했다. 새 대북제재 결의는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북한에 수출되는 석유제품이 50만배럴(6만t)을 넘지 않도록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연간 수출량이 200만배럴(24만t)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상무부는 대북 석유제품 수출량이 이 상한선에 근접할 경우 수출상황 공고 당일부터 일률적으로 그 해의 대북 석유제품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중국은 아울러 23일부터 북한에서 수입되는 섬유제품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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