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사회단체 선거 표준 규정 마련

제주도선관위 사회단체 선거 표준 규정 마련
  • 입력 : 2017. 09.22(금) 10:07
  • 이상민기자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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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 선관위)는 사회단체 대표자를 뽑는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게 '사회단체 선거관리 표준규정'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도 선관위는 도내 사회단체로부터 수집한 선거 관련 규정과 공직선거법 등을 참고해 표준 규정을 만들었다. 표준규정은 도선관위 홈페이지(http://jj.nec.go.kr)에 게시돼 있다. 선거를 치르려는 사회단체는 이번 규정을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해 적용한면된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의 온라인투표 지원, 각종 단체의 선거관리규정 작성·보급 등 생활주변 선거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공명선거 분위기가 우리 생활 전반에 자리매김 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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