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스마트폰 이용한 학교폭력

[열린마당]스마트폰 이용한 학교폭력
  • 입력 : 2017. 09.22(금) 00:00
  •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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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강릉에서도 10대 청소년 6명이 또래를 무차별 폭행하면서 이를 영상으로 촬영, 지인들에게 라이브로 중계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충격을 낳고 있다.

기존의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력, 감금, 협박 등 물리적 폭력이 주를 이뤘으나, 지금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한 떼카(단체 대화방에 특정 학생을 초대하여 단체로 욕설을 하거나 괴롭힘), 방폭(단체 대화방으로 피해학생을 초대한 뒤 한꺼번에 나가버려 피해 학생만 남기는 행위), WIFI 셔틀(스마트폰 핫스팟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 학생의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빼앗아 금전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 카톡 감옥(피해 학생이 단체 대화방을 나가면 끊임없이 초대하여 괴롭히는 행위) 등 새로운 방식의 학교폭력 행위가 등장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의 경향은 그 연령이 낮아지고 있으며, 단순한 신체적 폭행이 아닌 강제적 심부름, 사이버폭력, 성적모독 등 언어적·정신적 폭력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스마트폰 및 SNS 활용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불법 촬영물 유포나 카카오톡 성희롱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해서 안 될 문제가 됐다.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카카오톡을 통해 성희롱하면서도 이러한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유포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이며, 카카오톡을 통한 성희롱 역시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장난이 아니라, 엄연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더 이상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고석빈 제주동부경찰서 경무과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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