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불명 어르신도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거주지 불명 어르신도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 입력 : 1970. 01.01(목) 09:00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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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는 거주지가 불명확해 기초연금을 못 받는 노령층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11월 10일까지 실태조사와 더불어 기초연금 신청을 독려한다.

 실태조사 대상은 최근에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초연금 미수급 노령층이다.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는 실태조사 대상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연락해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노령층의 특성을 고려해 현수막을 내걸거나 제주민속오일시장을 방문하는 등 현장 홍보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아울러 채무관계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해 신청을 기피하는 노령층을 위해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를 운영한다.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는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노령층이 원하는 상담 시간·장소를 지정해 신분 노출 위험을 최소화한 상황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기초연금은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상태에서도 받을 수 있으며, 채무관계로 급여 압류위험이 있는 경우 압류방지 통장을 이용하면 된다.

 기초연금 수급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도 문의할 수 있다.

 김종진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장은 "기초연금 수급의 사각지대에 있는 거주불명등록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아 더 나은 노후 생활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들이 수급할 수 있도록 수급가능자 발굴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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