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수배 사실 묵인 경찰관 위기

장모수배 사실 묵인 경찰관 위기
  • 입력 : 2017. 09.21(목) 16:18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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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의 수배 사실을 묵인하고 경찰내부 정보까지 유출한 현직 제주 경찰관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인정됐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A(37)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2015년 7월 '주요 지명수배자 115명 명단에 오른 자신의 장모 B씨를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장모의 지명수배 내역을 조회한후 이를 아내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발송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직무유기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처벌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경우 사건 당시 모 경찰서 형사팀 소속으로 개인정보처리자를 의무주체로 규정한 법률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파기환송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확정되면 직권면직처분으로 경찰 공무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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