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그림의 떡'

[사설]대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그림의 떡'
  • 입력 : 2017. 09.21(목) 00:00
  • 김병준 기자 bjki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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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도시재생 시범사업지 70곳을 선정해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뛰어든 제주도는 준비부족으로 규모가 큰 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게 돼 도시재생 의지가 부족한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도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운데 '우리동네살리기'와 '주거지지원형'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업 면적과 성격, 국비 지원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5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우선 우리동네살리기는 사업 면적이 5만㎡ 이하로 3년간 최대 50억원이 국비로 지원된다. 주거지지원형은 사업 면적이 5만~10만㎡ 이하이며 국비는 4년간 최대 100억원이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일반근린형은 사업 면적이 10만~15만㎡ 이하인 지역에서 추진되며 국비 지원은 주거지지원형과 같다. 이들 3개 유형은 소규모여서 자치단체가 사업 대상지를 자체 선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사업 규모가 큰 중심시가지형과 경제기반형은 정부에서 정한다. 지자체끼리 경쟁을 거쳐 우수한 곳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재래시장·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한 중심시가지형은 사업 면적이 20만㎡이며 5년간 150억원이 투입된다. 지역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찍은 경제기반형은 사업 면적 50만㎡를 조건으로 국비 250억원(6년간)이 투입되는데 규모가 가장 크다.

그런데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정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정작 제주도는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엔 아예 참여조차 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중·대규모 사업 공모 조건으로 '내년 안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이런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2016년 1월 시행된 도시재생활성화특별법에는 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제주도는 그동안 손놓고 있었던 것이다. 어처구니 없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준비부족은 물론 의지부족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를 계기로 내년에는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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