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추석 명절 물가안정 총력

제주도, 추석 명절 물가안정 총력
추석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 운영
성수품 가격 현장 지도·점검 등 실시
  • 입력 : 2017. 09.20(수) 16:47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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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안정관리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29일까지를 물가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추석 성수품 물가를 안정시키고 제주상품 기획전 개최 등을 통해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나서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근로자가 추석 전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체불임금 해소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날 제주시 서문공설시장 상인회 회의실에서 행정부지사 주재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행정시·유관기관(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수협중앙회 바다마트 제주점, 제주축산업협동조합)과 함께 이 같은 추석 물가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성수품 물가안정방안으로는 농·축·수산물, 가공품, 개인서비스요금 등 5개 분야 32개 품목에 대한 현장지도·점검과 행정시의 물가모니터링 활동 강화, 소비자단체 등과의 물가안정 협조체계 강화 등이 제시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전통시장 이용자 편의개선, 할인행사 추진, 온·오프라인 제주 상품기획전 개최, 코리아세일 페스타(9월 28일~10월 31일) 연계 행사 추진 등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공공사업 대금을 추석 이전에 지급하고 건설현장 발주자나 원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청업체에 공사·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지도해 추석 전 체불임금 청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논의도 오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이 밖에도 농축산·수산물·개인서비스 분야 안정대책과 농·축·수협의 성수품 수급과 가격안정대책 등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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