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당도 측정할 수 있는 비파괴 선과기 지원돼야"

"감귤 당도 측정할 수 있는 비파괴 선과기 지원돼야"
서귀포시, 감귤제값받기 위한 감귤유통인과 간담회
감귤 선과 과정서 나온 폐감귤 처리 비용 지원도
  • 입력 : 2017. 09.20(수) 15:54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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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가 개정·시행을 앞둔 가운데, 기존 '크기'로 상품과 비상품으로 규정돼 온 제주감귤이 이달 말부터는 '당도'에 따라 바뀌게 되면서 유통인들에게 감귤의 당도를 측정할 수 있는 비파괴 선과기를 구입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귀포시는 20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상순 시장, 상인단체 임원진 및 감귤 유통인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귤 제값 받기를 위한 감귤 유통인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유통인들은 "최근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앞으로 노지온주감귤은 비파괴 당도 선별기로 선별된 당도 10브릭스 이상만 출하될 수 있도록 개정됐다"면서 "하지만 제주도는 유통인들에게 휴대용 당도기 보급과 선별 교육 등 유통업자들이 감귤을 출하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유통업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비상품 감귤 유통 시 생산자와 유통인에게 양벌 규정을 통해 서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생산자에게 구매한 감귤에서 만일 비상품이 나온다면 생산자에게 다시 환불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벌금 부과와 3진 아웃제는 유통업자에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이날 간담회에서는 감귤 선과 이후 나온 썩은 감귤 처리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유통인은 "현재 감귤 선과 과정에서 나온 썩은 감귤은 가공용 통에 담아 쓰레기 매립장을 찾아 처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쓰레기 매립장 반입비용은 톤당 4만원 가량으로 처리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반입비용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날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이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달 말쯤 개정된 조례가 시행이 되는 만큼 생산자·유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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