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품질검사원 교육 실시

감귤 품질검사원 교육 실시
  • 입력 : 2017. 09.20(수) 15:26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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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는 25일부터 제주시농협 농산물 공판장에서 올해산 감귤 품질검사원(203명)·단속요원(5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교육 내용은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개정사항, 농산물 원산지 표시 및 감귤 품질검사 방법, 비상품 감귤 유통 지도단속 계획,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등이다.

 교육 수료자는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1년동안 품질검사원과 단속요원으로 위촉해 감귤유통질서 확립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이번 위촉된 품질검사원들은 소속 선과장에서만 감귤검사 업무를 맡게 되며 자체적으로 품질표시, 표준규격 출하, 강제착색행위 근절 등 선과장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품질검사원이 비상품감귤 출하 등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과 부과되며, 위촉기간 중 2회 위반시에는 품질검사원 전원을 해촉한다.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시에는 선과장등록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2016년도에는 불법행위 40건을 적발, 과태료 부과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 이번 교육을 통해 올해산 감귤의 유통질서를 확립해 상품규격 감귤만 선별하여 출하를 하고 비상품 감귤을 시장에서 격리시켜 소비자의 신뢰 회복과 감귤가격의 안정은 물론 선량한 감귤생산농가의 보호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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