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착공·준공 관광숙박업 사업장 관리

장기 미착공·준공 관광숙박업 사업장 관리
서귀포시 현재 대상업체 16곳
  • 입력 : 2017. 09.20(수) 14:41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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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장기간 착공하지 않거나 미준공된 관광숙박업 사업장에 대해 시정명령 및 승인취소 등 행정처분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서귀포시 관광숙박업체는 201개소 1만3990실에 이르고 있으며 제주연구원 정책연구결과 내년도 기준 관광호텔이 과잉공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장기 미착공·미준공 관광숙박업 사업장 21곳(1050실)의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한 바 있다.

 시는 "지난 8월말 현재 서귀포시 지역 16개소(1861실)의 관광숙박업 사업장이 장기 미착공·미준공 대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착공하지 않거나 착공한 날부터 5년 이내 준공하지 못한 경우 승인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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