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좌 빌려주고 실업급여 부정수급한 일당 적발

금융계좌 빌려주고 실업급여 부정수급한 일당 적발
허위로 작성된 이직확인서 통해 1700만원 챙겨
4명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도주한 2명 추적
  • 입력 : 2017. 09.20(수) 14:3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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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이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은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고모(32)씨 등 6명을 입건하고 이중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인 문모(38)씨와 공모해 2014년 10월쯤 제주에서 인터넷 통신 관련 업체를 설립하고 금융계좌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인 윤모(38)씨 등 4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위장 취업을 시켰다.

 이후 고씨와 문씨는 2015년 10월쯤 해당 업체를 폐업시키고, 금융계좌를 빌려준 윤씨 등 4명에게 허위 이직확인서 등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준 혐의다.

 아울러 윤씨 등 4명은 허위 서류로 제주도 고용센터에 구직수당을 신청해 1734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위장 취업자들의 계좌에서 10억원 이상의 금융거래가 있는 점과 해당 업체가 매입이나 매출 실적이 없는 점을 들어 고씨와 문씨가 중국에 서버를 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도주한 문씨 등 2명을 추적하는 한편 관계 법령에 따라 이들이 설립한 업체에 대해서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고씨와 문씨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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