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도 심각한 '데이트 폭력'

제주서도 심각한 '데이트 폭력'
2016년 경찰청 데이트폭력 검거자 지역별 현황 분석 결과
제주, 살인미수 1명 포함해 폭행·상해·감금·협박 등 총 109명 검거
  • 입력 : 2017. 09.20(수) 10:36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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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데이트폭력이 제주지역에서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갑)이 2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은 모두 10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살인미수로 검거된 경우도 한 명 있었고, 폭행 및 상해로 검거된 사람도 72명으로 가장 많았다. 감금 및 협박도 18명에 달했다. 이외에 성폭행 1명, 경범 등 기타가 17명이었다.

전국적으로는 모두 836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유형으로는 폭행 및 상해가 6233명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고, 감금이나 협박이 1017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데이트폭력 끝에 살인을 저지른 자도 18명에 달했고, 살인미수도 34명에 이른다.

특히 데이트폭력 가해자 중 62.3%인 5213명이 가해 경험이 있는 전과자로 드러나 가해자 10명 중 6명은 전과가 있는 재범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남춘 의원은 "데이트폭력이 애인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범행 초기 가해자 및 피해자 분리 및 보호조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폭력에 놓이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애인으로부터 광범위하게 폭력에 노출돼 있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할 만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속적인 괴롭힘(스토킹)의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지만, ’14년부터 ‘16년까지 3년간 적발된 건수는 940건에 불과하고, 1인당 범칙금액도 8만원이 전부다. 데이트 폭력(애인관계에서의 폭력)에 대한 처분 역시 통상적인 폭력범과 동일하게 처벌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정기국회 때 19대 기 발의한 데이트폭력 방지법(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보완하여 정기국회 때 재발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데이트폭력이 사랑싸움이 아닌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행 초기부터 강력한 처벌로 가해자를 조치하고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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