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3특별법 발의 효율적 방안 중론 모아야

[사설]4·3특별법 발의 효율적 방안 중론 모아야
  • 입력 : 2017. 09.19(화) 00:00
  •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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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처음 제주를 찾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4·3 희생자·유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근거를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정부 차원의 입법보다는 국회의원 입법으로 발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김 장관은 지난 16일 유족과의 간담회에서 국가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발의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이같이 피력했다.

이날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양윤경) 측은 ▷정부 입법을 통한 4·3특별법 개정 ▷4·3 지방임시공휴일 지정 ▷제주국제공항 인근 4·3 희생자 유해발굴 지원 ▷국가차원의 4·3홍보물 제작 △내년 4·3 70주년 추념식의 내실있는 진행 등을 건의사항으로 제시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들이다.

이중에서도 4·3특별법 전면 개정 문제는 향후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될 전망이다. 특별법 개정을 통해 희생자·유족에 대한 배·보상 근거를 비롯 미흡한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줄곧 제기되는 상황이다. 2000년에 시행된 4·3특별법은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나 '피해회복'을 담지 못한 한계가 있다. 4·3의 완전한 해결이 미완인 채로 남아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이제 4·3 피해 생존자들로선 사실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년 70주년을 맞는 4·3의 의미가 그만큼 엄중하다.

김 장관은 정쟁을 우려 정부 입법보다는 국회의원 입법안에 대해 (정부가) 지지하고 동감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특별법 개정안에 정부가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방법론에 있어서는 지역 국회의원이나 제주도 등에 공을 던진 모양새다. 이런 입장이 정부의 의지 약화로 비춰지도록 해서는 안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6월 제주방문 자리에서 4·3유족의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에 대해 검토의견을 밝힌 바 있다. 정부 입장이 윤곽을 드러낸 만큼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나 제주도 및 도의회는 물론 유족회 등으로선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중론을 모을 필요가 있다. 특별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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