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용지 계약후 2년내 전매 금지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용지 계약후 2년내 전매 금지
국토부,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추첨서 경쟁입찰로 전환
  • 입력 : 2017. 09.17(일) 16:44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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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전매 제한이 대폭 강화된다. 또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방식이 현행 추첨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및 공급방식 변경, 준공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제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주택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시중 투기수요가 전매차익을 노려 신규 토지개발로 쏠리는 풍선효과를 예방하고,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다.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지만 자금난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공급가 이하로 전매를 허용해왔다. 하지만 이를 악용, 공급가 이하 가격으로 전매한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전매차익을 얻는 불법전매가 횡행해 왔다.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LH의 단독주택용지 청약경쟁률은 평균 199대 1을 기록했고, 최근 5년간 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의 61%가 1회 이상 전매됐고, 이 중 65%는 공급받은지 6개월 내에 전매됐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단독주택용지는 잔금을 납부하기 전(또는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것도 금지한다.

 다만 이사나 해외 이주, 채무 불이행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해 전매를 허용키로 했다.

 또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는 현행 추첨 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시장수요를 반영한 가격결정(낙찰가격)을 통해 가격을 현실화하고, 전매차익에 대한 기대심리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준공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5년(신도시 10년)간 유지해야 하지만 지구내 미매각 택지를 공공임대주택용지나 신재생에너지설비용지로 전환해 활용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에도 용도 변경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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