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추석연휴에도 업무 차질없이

관세청 추석연휴에도 업무 차질없이
수출품 통관지원 및 관세환급, 추석 성수품 불법 단속 등
  • 입력 : 2017. 09.16(토) 16:09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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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추석명절을 맞이해 18일부터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성수품이 원활하게 유통되도록 상시지원팀을 편성하여 24시간 수출입 통관을 지원하고 주요 관심품목의 수입가격을 공개하는 등 추석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전국 34개 세관은 추석명절 성수품의 수출입 통관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공휴일·야간을 포함하여 1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특히 추석 연휴기간 중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갖추고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토록 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한다.

 또 국내 가격안정을 위해 긴급할당관세가 적용된 계란이 국내에 신속히 유통될 수 있도록 검역 및 식품검사가 끝나는 즉시 가장 먼저 통관토록 지원하고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반입량 증가에 대비해 특송화물 통관부서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한다.

 관세청은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8일부터 29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환급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마감 후 신청해 당일 지급이 곤란한 경우 근무시간을 연장해 다음날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실 중소기업의 경우 지난해 납세액의 50%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담보없이 관세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석명절 물가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폭을 확대한다. 공개대상은 기존 60개 품목에서 배, 대추, 고춧가루, 간장, 된장, 참깨 등 추석 성품을 추가한 66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공개주기도 월 1회에서 주 1회로 추석명절 전 3주간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통관 단계에서 주요 식품류 155개를 중점감시대상으로 선정, 수입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 조기·돔·갈치 등 추석명절 성수품을 대상으로 국내 유통단계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비식용의 식용전환 판매 등 불법 판매행매가 이뤄지지 않는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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