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예래단지 판결, 개발관행 바로잡는 계기돼야

[사설]예래단지 판결, 개발관행 바로잡는 계기돼야
  • 입력 : 2017. 09.15(금) 00:00
  •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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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의 각종 인허가 절차가 모두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13일 예래단지 토지주 등 원고 8명이 제주도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날 2015년 3월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무효 판결에 따른 인가처분 무효 의견을 받아들여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허가한 총 15개 행정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각종 인허가 절차를 근거로 2006년까지 이뤄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토지수용은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다.

예래단지 조성 사업은 국가공기업인 JDC의 핵심 프로젝트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대규모 외자유치 사업으로서 상징성이 크다. 당초 2조5000억 원을 투입 올해 완공을 목표로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여㎡에 콘도 등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자금난과 대법원 판결 등을 이유로 2015년 7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이번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예래단지 사업은 사실상 현재 매입된 부지까지 돌려주는 등 전면 백지화되는 파국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 주민들이 무더기 토지 소송에 나설 경우 그 후폭풍은 가늠하기 어렵다. 예래단지 개발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와 JDC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사업이 장기간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데는 애초 잘못된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밀어붙인 제주도와 JDC의 책임이 크다. 재판부는 예래단지 사업은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인 유원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했다. 숙박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51.5%로 본질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수익 극대화에 중점을 둔 것인 만큼 상대적으로 공공성 추구의 측면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앞으로 대규모 개발 추진시에도 이 점을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주도와 JDC로서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당장은 판결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면서 제주사회를 위한 최선의 해법을 찾는 일이 급선무겠지만 그간의 잘못된 개발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 사법부가 무분별하게 이뤄져온 제주도의 대규모 개발계획에 경종을 울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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