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에 공지없이 석면처리 강행 논란

학생·학부모에 공지없이 석면처리 강행 논란
방학기간 방과후학교 학과활동중 피해 우려 주장
학교·교육청 대처 미흡 인정… 체계적 관리 시급
  • 입력 : 2017. 09.14(목) 16:29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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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일선 학교에서 이뤄지는 석면처리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일부 허술하게 이뤄지면서 제주도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올 들어 학교에서의 공사중 석면 유출 사건은 물론 일반공사와의 통합 발주, 석면공사 시행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 대상 공지 미흡 등으로 이에 따른 제주교육행정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최근 논평을 통해 지난 8월 11일 제주시 한림읍 소재 A초등학교 교실에 설치된 냉·난방기 교체과정에서 천정이 손상, 석면 일부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돼 체내에 유입되면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의 잠복기를 거쳐 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학계의 설명을 곁들였다. 시설물 교체나 철거과정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와 주의가 요구되고 있지만 해당 초등학교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며 공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31일에도 제주시 도심의 B초등학교가 화장실 보수공사에 석면철거공사를 포함시켜 일괄 발주해 공사를 시행하면서 물의를 일으켰다. 이 학교는 여름방학중에 이뤄진 방과후학교에서 학생들의 출입이 이뤄지는 가운데 화장실 내부 철거 및 석면이 포함된 자재인 천정 텍스와 화장실 칸막이 등 27㎡ 가량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석면 철거에 따른 사전 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부 학부모들이 반발, 급기야 지난 13일 해당 학교에서 제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간담회가 열렸다. 이에 대해 취재차 해당 학교에 문의한 결과에서도 학교 관계자는 석면철거 공사는 포함되지 않은 일반 화장실 공사라고 답변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간담회에서 참석한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학교와 교육청 등에 대해 불신감을 드러내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지하층은 물론 1~3층까지 이뤄지는 큰 공사를 하면서도 학생들의 안전은 뒷전인 채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사를 강행, 이를 학생이나 학부모 모두에게 공지를 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이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는 말까지 나왔다.

해당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대로 공지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 또한 화장실에서 철거한 부분에 석면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착각했다고 학교측은 해명했다. 다만, 법 적용상 50㎡ 이하는 신고 대상이 아닌 점을 감안해 전문업체에게 의뢰해 안전하게 철거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지난 6월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공기청정기 보급사업비의 대부분을 돌려 석면함유시설물 개선사업비를 당초 64억4000만원에서 113억300만원으로 증액,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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