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교체기간 연장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교체기간 연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올해 12월 31일까지 교체
  • 입력 : 2017. 09.14(목) 15:53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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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교체 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에 사용 중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교체해 재발급하고 있다.

 당초 올해 8월말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전면 교체하고, 이달 1일부터 바뀐 원형표지(주차가능) 부착차량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미교체자에 대한 홍보 및 독려가 필요함에 따라 교체기간을 연장한다.

 변경된 주차가능 표지는 기존 주차가능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등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사무소로 방문하면 즉시 발급 가능하다.

 또 읍·면·동 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의 대리 신청·수령도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아직까지도 새로운 표지를 발급받지 않은 장애인분들 대상으로 우편발송, 전화안내, 방문안내 등 변경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교체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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